[뉴스라이브]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50억 클럽' 수사는? / YTN

2023-02-09 2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온 판결 많은 주목을 받았죠. 대장동 일당한테 아들의 퇴직금, 또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이번 1심 선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놀란 분들도 있고, 어떤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해서 대가로써 뇌물을 수수했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인데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청탁들, 특히나 하나금융 컨소시엄과 관련된 무산을 막아줬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 일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로써 활동한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판결 전체에서 핵심이 됐던 것은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 과다한 퇴직금을 준 것을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 즉 이것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저희가 찾아본 적은 없고 깊이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받은 것을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존의 판례에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이례적인 겁니까?

[김성훈]
사실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 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서 이 뇌물이 본인이 받은 것처럼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 중심 중의 하나는 생활비를 부담하는, 즉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사람한테 준 거라면 사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분가 전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음으로써 뇌물죄의 신분범이 되는, 본인이 스스로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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